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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일에 일하면 임금이 2배?

By 김유라 2017.12.09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다가오는 2018년 1월에는

휴일 근무 수당

통상 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1.5배로 계산할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공개변론이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안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류만 보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법적 견해를 청취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제인

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개변론 진행을 결정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처음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대법원)

 

 

휴일에 일하면 임금이 2배?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이번 논의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8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미화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을 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주말 근무 수당으로 

휴일 근로 가산만 적용을 해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했는데,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주말 근무는

휴일 근무뿐 아니라 연장 근무기도 하니

연장 근무 가산까지 적용해서

휴일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주장대로 

휴일 근무 가산(통상 임금의 50%=0.5배)과

연장 근무 가산(통상 임금의 50%=0.5배)을

중복 적용하면,


휴일에 일했을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더 줘야 하므로

휴일 근무 수당은 하루치 통상 임금의

200% 즉, 2배가 됩니다.





8년 전 사건이

지금까지 온 이유


이에 1·2심 재판부는 휴일 근무도

연장 근무에 포함된다며

휴일 근무 가산(50%)뿐 아니라

연장 근로 가산(50%)까지 적용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하루치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1년

대법원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소득 외에도 

사용자의 인력 운용, 기업 경영 등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15년 9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금까지 판결이 미뤄졌던 것입니다.



(대법원 ©위키백과)


이렇게 오랜 시간 끌어온 논의의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 근무이자 연장 근무로

'중복'해서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죠.


대법원이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가 휴일 근무자에게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쪽에서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변론과 판결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오랜 시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8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리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휴일 근무 수당을 결정하게 될

이번 공개변론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입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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