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세뱃돈과 고스톱, 엄밀히 따져보면?

By 박동수 2018.02.15




설날, 돈이 오가는 경제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민족 최대의 명절, 

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친척 또는 고향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힘든 귀향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명절의 가장 큰 행복인 세뱃돈을,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또 성인이 된 친척들이 늘어나면서

민족 게임 고스톱에 거는 판돈도

점점 커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세뱃돈이나 고스톱 판돈처럼

설날에 오가는 돈에 얽힌

경제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올 한 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 것이 전형적인

설날 아침 풍경인데요, 


이때 세뱃돈

과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속과 유사하며

두 경우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가는 세뱃돈은

공제 즉,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에 속합니다.


세뱃돈을 얼마 이상 받으면 

세금을 매긴다고 정한 바는 아직 없지만, 


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세뱃돈을 줄 때 세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돈은?


세뱃돈이 그러하다면

용돈은 어떨까요?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자녀에게 준다면

10년간 총 3,600만 원이 증여된 것이니

차액인 1,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현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주 부자라면

자녀 용돈이 한 달에 3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1년이면 3,600만 원이 되는 큰 돈으로

사회 통념과는 멀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부모가 충분한 여력이 되고

자녀 역시 소비 수준이 높아

300만 원이라는 돈을 모두

생활비로 지출한다면

용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용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용돈의 본질이

일상 생활에 쓰는 생활비가 아닌 

다른 자산을 구매할 때 사용한

투자금이 되므로 

이 돈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용돈으로 샜는데요,

세뱃돈과 용돈 모두 주는 사람의 재력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스톱,

점당 100원도 도박이다? 


세뱃돈을 주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설날 풍경은 고스톱 등의

화투 게임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고스톱은 도박일까요?

게임(오락)일까요?


우선 도박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합니다


고스톱을 재미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돈을 걸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박에 해당합니다.



(©위키피디아)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는

형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과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2,000원~50,000원)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과해진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되는 등

도박에 대한 형벌은 무겁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죠.




흔히 점당 100원까지는

도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실제 판결 사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경기도 안양의 한 치킨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박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웃들과 먹을 감자탕 값을 마련하고자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이

오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아예

'명절 기간 즐거운 화투놀이 팁'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점당 100원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게임머니의

최소 단위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가족에게는  

피박, 광박을 면제하게 해주고

부부가 한 팀을 이뤄

교대로 화투를 치면서 과열을 방지하며,


게임 중 돈을 잃은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이기고 있으면 되도록 말조심을 하고

화투로 딴 돈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2차 회식(음식점.노래방 등)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팁이 제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달리 점당 100원이라도

화투를 친 사람에 따라 

도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도박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점당 100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뱃돈이나 용돈 증여와 마찬가지로

도박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금전 거래 주체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427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1


  • 김경중 2020-01-27 11: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