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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신청 대상자

외탈  |  2024-04-21
댓글 1  |  사이다공감 0  |  조회 4

실내 공기질 관리를 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이나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한 번의 교육은 6시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기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시설 내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매월 한 번 온라인 교육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됩니다. 만약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icrobia.co.kr/indoor-air-quality-manag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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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승훈

임플란트 종류별 가격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틀니랑 임플란트 고민하다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가능하다길래

알아보고 있었는데 참..헷갈립니다

안그래도 위가 안좋아서 위톱 영양제 먹고 있었는데

위가 더 쓰린 것 같아요

임플란트 잘 아시는 분들은 첨언 좀 부탁드립니다.

https://dentalnam.com/%EC%9E%84%ED%94%8C%EB%9E%80%ED%8A%B8-%ED%9A%8C%EC%82%AC-%EB%B0%8F-%EC%A2%85%EB%A5%98-%ED%8A%B9%EC%A7%95-%EA%B0%80%EA%B2%A9-%EC%88%9C%EC%9C%84/
2024-05-04 23:3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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