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 개정안,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 가중되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특히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안 살 거면 팔아라, 못 버틸 것 같으면 팔아라"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거에는 걱정이 없던 1세대 1주택자라도 이제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0억 원 이상, 실제 시세로는 75억 원 상당의 주택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개정 내용 요약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사항
양도소득세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보유 기간별 4%와 거주 기간별 4%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표준의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며, 종부세의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중 총 매매가액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계산되고,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더 불리해지는 걸까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1인 소유(14억 원 공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공제(총 18억 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9월 경 종부세 모의 계산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염지훈 세무사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