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6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특별한 연금 상품들과 함께, 기존 연금 제도 활용법 및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톤틴 연금, 국가가 권장하는 새로운 노후 솔루션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노후 준비 활성화를 위해 밀어주는 연금 중 하나가 바로 톤틴 연금입니다. 이는 일반 개인연금과 달리, 특정 가입자 집단 내에서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불이익으로 모인 재원을 연금을 끝까지 받는 사람들에게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연금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두 배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연금보험이 월 40~45만 원을 지급한다면, 톤틴 연금은 거치 기간에 따라 월 6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오래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은행 예금과 달리 평생 연금 수령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절대 해지하지 않을 분들에게만 적합한 상품입니다.
톤틴 연금은 상품의 개념이며, 이 개념을 도입한 여러 형태의 상품들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됩니다. 온라인 가입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생명보험 설계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합니다.
5060세대를 위한 초고속 연금: 5년 납입 10년 후 수령
5060세대처럼 은퇴가 임박하여 장기 납입 및 긴 기다림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초고속 연금'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연금은 딱 5년간만 납입하고, 5년을 더 기다려 총 10년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0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 유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초고속 연금은 일반 예금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봉리로 4~5% 수준이며, 무엇보다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고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IRP나 연금 계좌와 달리, 납입액 기준만 지키면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적립식으로 5년간 납입하고 5년 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납입하고 10년 후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사망 시 현명한 선택
국민연금에는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사망한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에게 평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미만 가입 시 40%, 10~19년 가입 시 50%, 20년 이상 가입 시 60%를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국민연금의 원칙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배우자가 200만 원을 받던 경우 유족연금은 60%인 12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이 50만 원이라면, 120만 원(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아니면 본인 연금 50만 원과 유족연금의 30%(36만 원)를 합한 86만 원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금액이 더 높은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본인 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핵심 전략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60세 이후 더 납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한 직장 가입자가 3년 동안 지역 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와 직장 가입자였을 때 부담했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두 달 이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동산 등 자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직장 가입자 시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재직 시 임원 등으로 고액 연봉을 받아 건보료를 많이 냈고 퇴직 후 주택 등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영주 대표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