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무산, 2026년 미래는?
당초 기대했던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되면서 많은 분이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던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친 총 10억 원 공제 한도를 17억~18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은, 고액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세수 감소 우려를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개편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전체 상속세 세수에서 약 10%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오히려 중산층의 60~70%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상위 10%가 전체 상속세의 70~8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개편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개편안 무산 이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상담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특히 가족 간 저가 양수도에 대한 취득세가 12.4%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빠른 대비가 요구됩니다. 스위스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높은 세율은 초부유층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상속세 부담, 현명하게 줄이는 핵심 전략
상속세 개편이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추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애매한 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적절히 높여 신고하면 미래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의 토지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처럼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자산은 적정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야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초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세금 못 줄이죠?'라고 문의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융 습관을 바로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체계적인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70조 치매머니, 가족 재산 안전하게 지키는 법
최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치매머니'는 약 17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GDP의 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몇 년 내 4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머니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 의해 횡령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몰래 가져가거나, 간병인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처럼 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었을 때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치매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와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 은행에 데려가 돈을 인출하는 등 얄팍한 수법은 쉽게 적발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재산 논의, 갈등 없이 지혜롭게
상속 재산으로 인해 형제자매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가 다 가져가야 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생각은 가족 간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형제가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들이 상속 재산으로 인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리 유언을 남기거나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상속의 경우, 지분 형태로 상속받을 때 각자의 취득세와 무주택자 청약 자격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설픈 지분 상속은 오히려 미래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청약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고 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은 대부분 부동산 기반인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어렵고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형제들이 함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정기 적금을 들거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액을 적절히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별것 아닌 지식처럼 보여도 미래에 1억 원 이상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건강하실 때 세금 상담을 받아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각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꾸준히 지식을 쌓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장원 세무사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