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4가지만 하세요
부동산은 젊었을 때부터 미디어 등을 통해 꾸준히 노출되어 집이 10억 원이어도 별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해오지 않아 노후에 연금 500만 원 받는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제대로 준비해 오는가입니다.

① 국민연금
월급의 9%를 내는 겁니다. 지금 연금 받으신 분하고 앞으로 2~30년 후에 연금 받으신 분하고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시면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그냥 직장에서 꾸준하게 다니면 쌓이는 겁니다. 1년에 1년 연봉의 한 달 치가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도 1억에서 2억이 쌓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연금
개인연금에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세제적격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에는 납입할 때는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 연금 받을 수 있는 비과세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각각 준비하시면 노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제 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④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밖에 없다면 집 담보로 연금 1,200만 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월 400 또는 500만 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량한 상품, 우량한 자산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좀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건보료, 세금도
안 내는 연금
톤팅형 연금(Tontine Pension)은 건보료, 세금도 안 내고 수익률도 6~7%로 높은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중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만기 수령연금액이 높으며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처럼 외부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갖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해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은 기우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만기 이전 해지율이 거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달란트투자' 채널의 이영주 교수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