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쌀 때가왔다


2023년도 상반기에 임차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전세가는 하락하는데 월세가는 상승 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월세 50만 원 이상 내면서

언제 부자 될래?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2.5%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갱신할 때만 강제 적용되고 실제 대출금리는 6%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세 1억이면, 1억 곱하기 6%를 하여 600만 원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한 달 월세로 5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월 소득의 15%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지 마라' 라는 법칙을 지키기 힘들게 합니다. 또 이때 주거비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철저한 비용 분석을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전세' 사세요


만약 지금 월세를 50만 원에 계약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금리가 올라가도 월세는 50만 원이며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고정금리입니다. 반대로 전세 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월세가 유리합니다.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심 계약 GO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올가을은 일단 전세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월세에 비해서는 지금 전세가 좀 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는 되도록 싼 전세 매물을 알아보세요. 그게 불확실하다면 월세를 추천해 드립니다. 




내 돈 400만 원

돌려받는 법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주거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로 냈던 그 월세 금액의 연간 금액의 17%에서 15%를 세액공제로 돌려 드립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고도 하는데,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원리금 1년 금액 중에서 상환액의 40%까지 한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집 구할 때

마지막 미션, 소득공제


전세가가 현재 많이 하락해 있고 지금 월세보다는 전세가 싸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할 수 있다면 올가을에 전세를 구하세요.


이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꼭 받으세요.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돈쭐남 김경필 크리에이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