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 30초 간편 접수하기

외탈  |  2024-10-31
댓글 0  |  사이다공감 0  |  조회 8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종사자들에게 필수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이 포함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이 모두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 선택을 정확히 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https://microbia.co.kr/school-bus-safety-training/

Powered by Froala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