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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 출자자로 경영에 참여하는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는 정부정책자금, 공공조달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서류 제출 후 현장실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검토 및 조사를 담당합니다. 부정 행위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욱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
https://microbia.co.kr/women-business-certificate-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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