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도시가스가 민영화가 된다?!

By 사이다경제 2016.09.08



(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고시, 공고)

 

 

저희는 얼마 전 정부기관에서

흥미로운 고시, 공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스도매 사업자가

매달 기준으로 지정한 만큼의

​​천연 가스를 의무적으로 비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국가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 시·정책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스관련 공고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미지 :  한국 도시가스공사)
 

 

먼저, 가스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 액화천연가스라는 이름을 가진

LNG(Liquefied Natural Gas)

2. 액화석유가스라는 이름을 가진

​​LPG(Liquefied Petroleum Gas)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흔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그 가스가 바로 LPG 가스인데요.

과학적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장과 운송이 쉬워서

30-4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LPG 가스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타산,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국내의 도시가스는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LNG는 인도네시아,

혹은 다양한 해외의 채널을 통해

한국가스공사(KOGAS)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액화된 LNG를

다시 기화해서 발전소나

일반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면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KOGAS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자신들의 라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급한다고 하네요.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죠? 



(이미지 : DART 삼천리/반기보고서/2016.08.16)

 

 

LNG는 과학적인 이유로

액화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

액화된 LNG를 KOGAS가

해외에서 가져와서 기화시키며,

기화된 LNG를 KOGAS는

여러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며,

여러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KOGAS에게 받은 LNG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이미지 : 삼천리 홈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은

높은 설비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고

국가로부터 일정 지역의 공급망을

법률에 근거해 보장받기 때문에,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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