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신혼부부 #부동산정책 #주택담보대출 #정부지원

'신혼부부'라서 받을 수 있는 미친 혜택 6가지

By 굿초보 2019.02.11





'신혼부부'라서 가능한
주거 혜택 다 모았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나고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문제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말이죠.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특별한 정책들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살 집 하나 없다니!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전용 '대출'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제 1금융권 대출 금리가 
연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유리한 대출 방법입니다. 

물론 이자가 낮은 만큼
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소득요건

연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금리

연1.2 ~ 2.1%


3)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5)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6)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 여부와 예상 금리, 대출금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000만 원 더 높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연 1.7% ~ 2.75%의 이율로 
최대 2.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여부와 예상금리 등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및 소득요건

연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금리

연 1.7 ~ 2.75%



3)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최고 2.2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 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5)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6)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018년 5월부터 서울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 두 대출상품과는 다르게
금리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대해
연 1.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연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 예정일이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739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1


  • 신정빈 2020-12-09 22:42

    우리나라는 은근 이런 혜택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