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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당주가 더 중요한 이유?

By 신한금융투자 2018.12.08



자본수익과 인컴수익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나요?


월급만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려운 지금,

'노동'을 투입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재테크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는

크게 자본 수익 인컴(income) 수익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본 수익은 시세차익,

즉, 처음에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고,


인컴 수익이란

투자를 한 자산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식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은

단기간의 시세 상승을 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본 수익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에서도

인컴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일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주식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찬 바람 불면 배당주의 계절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야 한다"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연이자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은행 예금과 달리 1년에

딱 한 번만 배당을 하는 회사의 경우,


1년에 단 하루,

배당 기준일에만 주식을 소유하면

1년 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일할(日割)'이란 날짜로 나눈다는 뜻으로

급여에서의 일할 계산은 일한 만큼

지급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예금계좌를

보유한 시간만큼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 기준일은 보통 해당연도의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올해는 12월 31일 월요일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금요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

전산상으로는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당일이 아닌

이틀이 지나야 현금과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만나서

주식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과

주권(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의 분실,

위조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4년부터 증권예탁결제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실제로는 당일이 아닌 이틀이 지나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에 주식을 보유하려면

12월 26일 수요일에는 

매수를 해야 하고,


배당 기준일 단 하루만 주식을 소유하면

1년 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리미리 주식을 사두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의 입금은 

배당 기준일이나 연초가 아닌 

봄바람이 부는 4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배당을 위해 이 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고,


앞서 언급한 배당 기준일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 받을 기회를 잃다,

배당락


반면에 배당 기준일 이후

12월 27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부터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배당을 받으려면 꼼짝없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27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

즉, 배당락일(配當落, ex-dividend date)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에는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주식도 레버리지 하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대출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Leverage)

: 지렛대라는 의미로 흔히 수익 증대를 위해 

대출 등 부채를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방식.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활용이 활발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이유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주식도 부동산처럼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내고

 주식매수대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방법. 


*미수거래

: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차이점

: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보증금률(대략 250%)에 따라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은 미수거래와 

같지만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30~150일) 동안

정해진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린다는 점이 다르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다만, 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선택해 매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한 

고배당주가 신용거래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신사업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 활동 없이도

기존에 구축된 사업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금융업종과 화학업종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성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낮은 반면,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입니다. 


단,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엔 신용매수를 활용해볼까?


신용거래도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발생하며

그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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