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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DAY] 12월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By 굿초보 2018.11.19




"Winter is Coming"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바람이 겨울 느낌을 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붕 뜨게 됩니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인들은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죠. 


직장인 중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참조-블랙프라이데이는 왜 11월일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연말에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돼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졌고 소비는 늘어나니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데다가

할부 등의 서비스로

결제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일수록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써야 합니다.



(ⓒ굿초보)



지금 당장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왜 체크카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출처:위키백과)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공제하는 것 

(출처:두산백과) 


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부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두 배 차이죠.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굿초보)

 

좀 더 알기 쉽도록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굿초보)


이 직장인은 연봉의 25% 초과분인 

1,250만 원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액2,000만 원-750만 원(연봉의 25%)

=1,250만 원(연봉의 25% 초과분))


여기에 각 항목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 135만 원의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총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한 달, 이렇게 쓰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만 하면 됩니다. 

(300만 원 한도) 


그렇다는 말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가 

25%를 넘기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굿초보)


그런데

연간 총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매해 연말이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적극적인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홈택스)


지금까지 당장 여러분이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현명한 연말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타시기 바랍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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