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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새 교통법규! 어떻게 바뀌었나?

By 굿초보 2018.10.01




교통법규가 쎄진다!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신규 규제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어떤 항목은 과태료가,

또 어떤 것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벌금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와

각종 금전 처벌의 성격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과태료


(ⓒ클럽아트코리아)


#행정적  #무인카메라  #차량소유주


새로 바뀐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과태료, 벌칙금, 벌금의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과태료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가벼운 징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따른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통

무인 단속기를 통해 적발하는데

이럴 경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항목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있습니다.





② 범칙금


(ⓒ클럽아트코리아)


#형사적  #경찰관  #운전자  #벌점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위반, 신호위반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위반을 한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항목에 따라 '벌점'도 받을 수 있어

과태료보다 형벌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③ 벌금



(ⓒ클럽아트코리아)

 

#형사적  #재판  #전과  #벌점


마지막으로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점은 물론이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벌금 부과 항목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이제 한눈에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위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교통법규에서

논란이 된 항목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가장 화제는 안전띠 착용 의무

뒷자석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다면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에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과태료는 두 배로 뜁니다.


(과태료는 미착용 인원이 아닌

차량 대수(1대당 3만 원)로 부과)



(ⓒ위키피디아)


참고로

일반 차량을 비롯해 택시,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13세 미만 승객 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행 전 기계음이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고

안전띠를 항상 맬 수밖에 없는

소유주(운전자)만 불리한 법규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엔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과태료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보다

좀 더 강도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사망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당국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단,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3) 범칙금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매년 1조 원 넘게 체납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보다 강력히

거둬들이려는 조치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9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교통규범은

경사가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화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운전대)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제도를 제외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의

신규 교통규범은,


2개월간의 홍보·계도 활동 후

올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 제도의 변경 및 집중단속 전에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




오늘 알아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 항목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셨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처분이라도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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