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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식 3가지!

By 박동수 2018.03.28




'세입자 친화형'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 부동산 상식 시리즈는

내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

주택임대자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으면

아래와 같은 정의가 나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임대차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민법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 간의 거래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민법에도 임대차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그것인데요,

이 전세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세(채권)와는 절차나 효력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물권(物權) vs 채권 (債權)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이에 반해 채권은 사람 간의 권리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물권이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단순히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지불한다고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법적 권리 관계를 명시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세 보증금의 0.24%에 달하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 등기소 ⓒ다음 지도)


이렇게 민법의 전세권 설정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임법이 등장한 것인데요,


주임법을 통해 세입자는

크게 3가지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첫 번째로 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계약하면 2년 단위로 하는데 

이는 주임법 4조에 따른 것입니다.


주임법은 임대계약 시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 즉, 1년만 계약하더라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1년만 계약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2년을 거주하겠다고 하면

주임법에 의해 2년 계약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집주인이

1년만 계약한 세입자에게

2년 거주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1년 계약이 끝나는 즉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에 관해 알리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동일한 조건에 2년간의 재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집주인한테 집을 비우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 


두 번째로 세입자는

등기(전세권 설정)를 하지 않아도

입주 후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상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민원24 ⓒ민원24)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니

계약 기간 중에는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3. 내 돈을 제일 먼저 보장하는

'우선변제권'


세 번째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APTzib)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대금(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서비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하면

확정일자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전까지는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자!


법무부에서는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서에 세입자가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어 법을 잘 모르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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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정현 2019-08-26 08:22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정빈 2020-12-09 22:45

    나중에 필요한 글일 것 같아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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