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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렌즈 해외 직구 금지? '안통법'이란!

By 조석민 2016.01.01



 

얼마 전 '안통법'으로 불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체 '안통법'이 뭐길래

그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안통법이란 '안경' '단통법'을 합친 말이라

안경과 관련된 법인 것 같긴 한데

'단통법'은 영 익숙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럼 다음으로 간단하게

'단통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안통법이 제2의 단통법?

그렇다면 단통법은 뭐지?

 

'말기 유구조 개선'의 줄임말인 '단통법'

고객이 휴대전화 구입 시

업체에서 자율로 책정할 수 있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사태를 막자'

도입한 법이었지만

 

제도가 부실했고 엄연한 이익집단(기업)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근거가 부실했던 믿음 덕에



 

'휴대폰을 모두 싸게 사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휴대폰을 모두 비싸게 사는'

상황에 이르러 많은 반발을 산 법으로,

현재도 시행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안통법이란?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세부 항목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구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큐브 원데이 모이스트'

일본 '라쿠텐'에서 90개들이 2박스를

10만 원이 조금 넘는 특가에 팔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구입이 불가능할뿐더러

오프라인 안경점에서 30개들이 1박스의 정가가

4만 5천원 정도로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안통법'은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린 것으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반대 여론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국회에서 통과한 건데?

 

얼마 전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얼마 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발생 이후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엔 불과 1주일 정도 만에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주목받는 이슈인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고

본 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쾌거를 이루었다"



 

(이미지 : 5 19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김영필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므로

검증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해외 직구로는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없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언급한 바 있는데요.

 


눈에 직접 접촉하는 콘택트렌즈뿐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안경테선글라스

 

이번 '안통법'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발하는 여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이미지 : 6 4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대한안경사협회'(이하 안경협회홈페이지에는

'안경/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금지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글을 메인에 게시하며 기쁨을 표시했으나

 

'안통법통과 사실이 알려지며

현재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이 시점에

안경협회 홈페이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휴대폰.. 이번엔 안경누구를 위한 법?

 

2014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통법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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