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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한 방, “최저가” 경쟁 종결!

By 조석민 2016.01.01


바쁜 소비자들은 매일매일자주 쇼핑을 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구비해놓은

대형마트로 몰리는 경향이 잦은데요.

 

이런 소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벌어지는

대형마트들의 가격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어차피 같은 물건을 사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곳으로 몰리는 게 당연하겠죠.

때문에 "최저가"라는 단어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주죠.

 

 

유통업체들의 경쟁겨우 10원 더 싼데 최저가?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의 가격경쟁은

'할인폭이 얼마나 큰가?'보다는

 

다른 마트보다 단 10원이 낮을지라도

"우리 마트에서 '최저가'로 판다!"에 집중되는데


말씀드렸듯 "이건 얼마가 더 싸다"는 설명보다는

"최저가한 단어의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저가'라는 단어는 남용되고 있고

어딜 가도 최저가라는 문구 때문에 혼란스럽다,

나아가서는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의 최저가를

지금까지처럼 대형마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허용하도록 조치해 화제입니다.

 

 

유통업체 반발제조사는 "환영

 

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중소 제조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미지 : 사이다경제)


대형마트에서 흔히 '세일', 할인행사를 할 때

그 할인폭을 대부분 제조사에 떠넘기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을 낮추는 일이 잦고

유통업체는 싸게 팔면 그만이지만 안 좋은 이미지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 방지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수도?

 

또한 이번 조치는 일부 매장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매장이 신제품 출시 후 비용을 들어

이 신제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100만 원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매장은 체험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매장보다 예를 들어 9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A 매장에서는 체험만 하고

실제 구매는 B 매장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A매장은 홍보만 열심히 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신제품의 체험공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전 제품의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체험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존 제품일 경우에는

각 매장의 애프터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줄어든 수리 비용과 믿을 수 있는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한 방,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지침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소비자로서 싼 가격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구매자에게

제품의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다음에 다시 그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일 텐데요.

 


여기저기 넘쳐나는 최저가” 종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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