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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은?

By 앞집(APTzib) 2017.06.19



어느덧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 ⓒAPTzib)


하지만 강남 재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SBS뉴스)

 

오늘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과

최근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11.3 부동산 대책 수립할 때도 한 번

검토했던 내용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실수요자의 청약을 쉽게 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DTI와 LTV 모두 40%로 축소되고,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전매

: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책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한편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70%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서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최대 금액이

집값의 70%까지이며,


이때 신청자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본인 연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상환하는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올해 강화되는 LTV란 뭘까?)

(참조-DTI가 뭔지 알려주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DSR은 신청자가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보다 보유 중인 대출 규모가

크게 측정되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참조-새 대출기준 'DSR' 집중분석)


정부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해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재건축 건물의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2017년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되어 왔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측면에서는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조세 저항과 거래 위측 등을 일으켜서

조금씩 살아나는 국가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 유예가 될지 안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 내용을 말 그대로

전세 또는 월세의 상승률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의 계약이 최소 기간이였으나,


세입자가 원할 경우엔

최대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미리 전세를 알아두자! aptzib)


이렇게 새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주로 부동산 과열 방지 

및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정책들도 본질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아무쪼록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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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정현 2019-08-22 13:11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어떤식으로 흐르게 유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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